피폭된 직원 2명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 입원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지난 27일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 당시 삼성전자 측이 사고 발생 자체를 모르고 있다가 만 하루가 지나 신체에 이상 증세가 생긴 피해 직원의 보고를 받고서야 사고를 인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서 근무하던 직원 2명이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던 중 손 부위가 엑스레이(X-ray)에 노출됐다. 방사선발생장치는 반도체웨이퍼에 X선을 조사해 발생하는 형광X선으로, 물질의 성분을 분석하는 장치다. 이들 직원은 방사선 피폭을 모른 채 일을 마쳤다. 하루 뒤인 28일 오후 손이 부어오르는 등 신체에 이상이 감지되자 사측에 보고했다. 삼성전자는 직원들의 이 같은 보고를 받은 직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에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 종사자가 선량 한도 이상의 피폭을 받은 것이 확인됐을 경우 즉시 관계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즉시란 30분 이내를 말한다. 신고를 접수한 원안위는 29일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에 대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가 난 방사선 발생장치(RG)에 대해서는 사용 정지 조치를 한 상태이다. 현재 방사선 피폭된 직원 2명은 노원구 한국원자력의학원에 입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피폭 환자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 부종과 같은 이상증상을 보인다”며 “일반혈액검사 결과는 정상으로 나타나 염색체이상검사 등 추적관찰을 시행할 예정”이라 전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원안위의 사고 조사 경위가 진행 중인 만큼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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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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