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대기오염 불법행위 기획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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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대기오염 불법행위 기획수사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6.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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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분리시설(샌딩) 미신고, 도장시설 관리 부적정 등 불법행위 9개소 적발
현장 점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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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3일까지 도심 주거지 인근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 55개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위반업소 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도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자동차 외형복원 사업장에서 불법도장, 샌딩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것을 단속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시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획됐다.
유형별 위반사항을 보면,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온 미신고 대기배출시설(분리시설) 설치·운영 3개소,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미(거짓)작성 5개소, 부품 세척시설로 사용하면서 세차 시설로 신고돼 있는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신고 1개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용적이 5㎥ 이상이거나 동력이 2.25kW 이상인 분리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미신고 분리시설(샌딩) 설치·운영 사진
미신고 분리시설(샌딩) 설치·운영 사진
또한, 대기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시설관리에 대한 운영기록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전태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쾌적한 생활 및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지 내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대기배출시설이 운영되지 않도록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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