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노동·경영계 ‘강대 강’ 충돌
상태바
[기획] 최저임금 1만원 돌파할까… 노동·경영계 ‘강대 강’ 충돌
  • 김수현 기자
  • 승인 2024.06.09 08:00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별 적용 최대 쟁점 떠올라
올해 1.4% 인상으로 시간당 1만원 달성 가능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김수현 기자  |  오는 2025년 최저임금을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차이가 뚜렷해 올해도 기한 내 합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노동계는 현행 시간당 9860원에서 1만2500원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적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시황이 어려운 만큼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업종에 따라 차등지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9일 경영계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1일과 13일 두 차례 열린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법정시한은 오는 27일이나, 최임위 내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이다. 앞서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지난 4일 2차 심의에서 "최근 불경기로 인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이 감소했고,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금이 증가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주요 지불 당사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만큼 이들의 지불 능력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사용자 측은 현재 최저임금도 높은 수준이라며 지난해에 이어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중소기업 600개 사를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61.6%가 내년 최저임금을 인하하거나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근거를 제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업종별로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최저임금 차등적용을 해야 한다고 주장 중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저출산 시대 인력난에 대응하고, 업종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은 지난 정부에서 이루지 못한 1만원을 넘어 1만2500원까지 올리고, 이 같은 인상안은 최대한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존 최저임금에서 1.42%(140원)만 인상해도 1만원을 달성하게 된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업종별 차별 적용처럼 사회 갈등만 유발하는 논의는 걷어내고 제도 취지에 맞는 심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역시 "특정 업종만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미 겪고 있는 인력난이 악화하고, 해당 업종의 경쟁력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들이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세종청사에서 경영계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반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같은 최저임금 관련 논쟁은 장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숙박·음식점업은 최저임금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했다”고 하며 “반면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2.4%에 그쳤다"고 했다. 업종별 지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일괄 적용은 오히려 최저임금 이하의 일자리를 줄인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소공연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의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항해 한국노총·민주노총·참여연대 등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운동본부는 “가맹·대리점 본사와 점주, 원청·대기업과 하청·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으로 인해 법제도가 규율하지 못하는 불공정 행위는 500만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이 저소득 자영업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호도한다”며 “정부와 사용자의 주장은 중소상공인들의 ‘무’ 권리 상태를 기만하고, 노동자와 자영업자, 즉 ‘을’과 ‘을’의 갈등으로 이를 치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최저임금법 내 조항을 제거해 차별 적용 시도를 근본적으로 무력화하려고 한다"라며 "최저임금위에서 업종별 최저임금 차별 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차별 적용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처리 기한을 한 달도 남지지 않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갈리면서 올해 역시 정해진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저임금 심의는 고용부 장관의 요청 이후 90일 이내로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강제가 아닌 권고 사안이다. 이 때문에 지난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심의기한 내에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단 9번에 불과하다. 지난해의 경우 6월 말이었던 법정기한을 훌쩍 넘긴 7월 19일에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역대 최장 심의를 기록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김유신 2024-06-11 01:42:42
지들이 자영업하고싶어서 하면서창업하면서 관리못할거면서 감당못할거면서 하는 잘된다는의식이 있는 그러놓고 감당못하겟으니 임금을 깍아내리려는 권력자들로봣게 인보인다 정부의똘만이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