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악성사기범죄 예방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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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악성사기범죄 예방을 위하여
  •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 승인 2024.06.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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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매일일보  |  최근, 미국 증시에 비트코인이 상장되며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 투자심리를 자극한 투자사기가 급증할 우려가 크게 관심받고 있다. 고금리·고물가 환경이 지속됨에 따라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더 나아지려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것이다.

경찰청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22년 사기범죄는 약 32만건으로 전체 범죄의 22%를 차지하고 있어 국가적·개인적 예방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민생을 위협하는 신종 사기 범죄를 뿌리 뽑겠다며 국민 체감 약속 4호로 선정했고, 기존의 악성 사기 대책을 한층 고도화하여 10대 악성 사기 척결 대상을 재편했다.

또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주재하는 전담반(T/F)을 운영하여 10대 악성 사기에 대한 특별단속과 사기 피의자 검거 활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사기범죄는 그 수법이 다양하고 교묘하여 국가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범죄예방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우선, 개인적으로 출처도 알 수 없이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문자메세지나 앱, URL주소는 링크를 누르거나 설치도 하지 말아야하며 삭제하고, 자금이체 등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 콜센터나 금융감독원 콜센터(1332)에 즉시 전화하여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 구제를 신청해야 한다.

방심하는 순간 누구나 사기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하는 금융범죄에 대해서는 경찰청 및 각 금융기관에서 홍보하는 사기범죄 예방법에 대해서 잘 읽어보고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위와 같이 적극대처하여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사기범죄로부터 모두가 안전한 사회가 되길 소망해본다.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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