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적극 추진하고 나섰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금투세 폐지는 당초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 주도로 발의됐으나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 끝내 통과하지 못했다.
금투세는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채권·파생상품 등 다른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25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지난 2023년 1월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증권업계 준비 미비, 투자자 반발 등을 고려해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시행으로 2년 유예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정쟁을 멈추고 민생을 위해 정부와 여야가 함께 일하라는 것이 민심이라고 생각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은 많은 국민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법안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서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장기 투자자 이탈이 우려된다며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 원장은 “자산운용 업계에서는 금투세가 그대로 시행되면 해외 주식 투자 쏠림이 심화되고 장기 투자 보유분 단기 환매가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며 “투자자들이 주식으로 5000만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팔아서 이를 피하려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업지배구조의 개선과 함께 금투세 폐지가 필수적이라고 봤다.
이 원장은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진행돼야 하는 작업이며 앞으로도 추진해야 하는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건전한 기업 지배구조 형성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좋은 기업에 투자하고 투자자는 그 이익을 향유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에서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