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전세시장 가격 상승 불안과 건자재가격 인상, PF대출 냉각 등으로 인한 도심 주택 공급 저해 요소들을 개선키 위한 정부의 규제((지난 1월 10일, 3월 19일 민생토론회 후속) 혁파 의지를 읽을 수 있었다.
재건축, 재개발 추진과정에서 공공주택(뉴홈) 공급계획 변경 시 관련 절차 간소화나 정비구역 내 국·공유지에 대한 사업추진 동의 징구(국공유지 재산관리청) 효용 확대 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정비사업의 모아타운·신통기 등 연계 개발이나 구역지정 문턱(접도율 요건 완화) 완화가 현실화할 예정이다.
분양형보다 낮은 공사비 불만이 컸던 공공지원 민간 임대 리츠 사업의 공사비 상향 조정을 통해 건설임대 재고 확보에도 일부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고금리 외에도 인건비, 원자재 가격 등 물가인상에 따른 시행·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착공 후에도 공사비 조정 가능성을 한시적(2024년 7월~2027년 6월) 열어둔 점은 지지부진한 양측 공사비 조정에 유연성을 준 것이다. 하지만 착공 이후에도 시공사의 추가 공사비 확대 요청이 증가하거나 공사비 등 건축 분양가는 앞으로도 인상이 불가피하게 됐다.
다만 정비사업 시행사(조합)는 조합설립인가 등 시공사 선정 시 노련한 계약작업(사업단계별, 옵션별 공사비 등) 외에도 추후 공사비 인상에 대비한 예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 조합집행부와 조합원 간 추가 분담금을 놓고 일부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 역시 있어 보인다.
청약통장 월납입금 10만원 인정한도가 월 25만원으로 상향할 예정인바, 미성년 자녀(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2000만원 기본공제,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은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임)의 청약통장 불입액을 늘리는 부모(직계존속)가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사기 또는 역전세 우려로 아파트로 쏠리는 전세수요를 비아파트로 분산키 위해 비아파트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을 완화했다. 공시가격 인정비율 140% 우선 적용과 담보인정비율 90%적용 원칙은 견지하되 임대인이 공시가격 등에 이의를 신청하고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인정하는 경우 공사 의뢰 감평법인이 산정한 감정가를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비아파트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요건이 일부 완화될 예정이라 주로 노후 빌라보다는 역세권 신축 연립·다세대 위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비아파트의 가속화 한 월세화와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