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이어 한화시스템 노조, 통상임금 소송 준비
최근 통상임금 관련 근로자 승소 사례 잇따라
최근 통상임금 관련 근로자 승소 사례 잇따라
매일일보 = 김명현 기자 | 국내 산업계에 ‘하투(여름 노동계 투쟁)’에 이어 통상임금 소송 리스크까지 더해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동조합은 다음달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는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차액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포스코 노조는 지난달 21일 통상임금 소송 위임장 접수를 마감했다. 위임장을 접수한 조합원은 모두 7100여명 수준으로, 철강업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위임장 전산화 작업을 마친 뒤 이달 중순까지 소장 접수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체 근로 또는 정해진 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금액으로, 각종 수당과 퇴직금의 산정 기준이 된다. 예로 장기근속자의 평균임금이 10만원만 늘어도 퇴직금이 수백만원 규모로 대폭 커지게 된다. 한화시스템도 사측을 상대로 통상임금 지급 소송전에 나섰다. 노조는 지난 10일부터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 참여 접수에 돌입했다. 한화시스템 노조 역시 명절 귀성 여비와 고정 시간 외 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에선 1인당 최소 8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좌우명 : 내일 지구가 멸망할지라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