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상황 반영 법 제도 걔선 후 추진해야
매일일보 = 김성지 기자 | 7전 8기, 여덟번째 제4이동통신 도입 시도가 사실상 무산됐다. 취소 사유는 자금 조달 계획 문제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스테이지엑스와 무리하게 추진한 정부를 두고 책임 공방이 심화될 전망이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취소 여부 관련 청문 절차가 오는 25일 진행된다.
스테이지엑스는 지난 2월 28㎓ 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경매에서 4301억원을 입찰하며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으로 선정했다. 이에 스테이지엑스는 △주파수할당대가 납부 영수증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할당조건 이행각서 등 이행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차례 서류 보완을 요청하며 해당 서류를 검토했지만, 결국 주파수할당대상 법인 선정을 취소했다.
취소 사유로 △구성 주주 관련 사항 △자본금 납입계획 검증 관련 사항 등이 손꼽히고 있지만, 주된 이유는 자본금 관련 사항이다. 신청 당시 주파수이용계획서에는 2050억원 납입하겠다고 적시돼 있지만, 스테이지엑스는 입찰금액의 10%인 430억1000만원만을 납입했다. 과기부는 나머지 금액 납입을 요청했으나, 스테이지엑스는 “2024년 3분기까지 납입하겠다”고 답변했다.
과기부는 “주파수할당 고시 제12조 제3항은 할당대상법인이 필요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주파수할당신청서에 기재한 자본금을 납입하지 않은 것은 선정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2050억의 납입 시점을 과기부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필요서류 제출시점인 5월 7일까지 해당 금액을 납부해야한다는 법령상의 근거는 없으며, 이는 과거 기간통신사업자 허가제 시절의 절차와 관행을 따른 것으로서 등록제로 변경된 현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청문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는 25일부터 진행되는 청문 절차를 통해 최종 취소 여부가 결정된다. 과거 이동통신 3사의 28GHz 대역 주파수 반납 청문 절차가 한 달 이내로 끝난 것에 비추어 보면, 7월 초에 결론이 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 의원들은 “재정 능력 부실이 확인된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능력에 대한 심사 없이 주파수 경매에 최고가를 써냈다는 이유만으로 후보자를 낙찰했다”며 “제4이통 정책 실패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정부가 왜 그토록 무리하게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을 밀어붙였는지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통신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매가 마무리된 1월부터 제4이통동신사 실패를 예상하는 의견이 나왔다. 5G 28㎓ 주파수 대역 사업 낙찰 예상금액은 2000억원 정도로, 이는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이 떨어지는 수준이다. 실제로 이통3사 모두 수익성이 안 된다며 포기했다.
이와 관련해 안정상 중앙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겸임교수는 “향후 신규 사업자를 선정을 진행 예정이라면, 면밀한 통신시장 진단을 통해 필요성 여부를 평가해야 할 것”이며 “재정능력을 갖춘 사업자를 선정될 수 있도록 주파수 할당 고시, 전기통신사업법 및 전파법 개정 등으로 미흡한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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