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크루트, 임직원 대상 ‘공정채용법’ 사내 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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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크루트, 임직원 대상 ‘공정채용법’ 사내 교육 진행
  • 김혜나 기자
  • 승인 2024.06.2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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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채용법 숙지 및 플랫폼별 서비스 공유
인크루트는 지난 25일 사내 영업 담당자 및 유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사항’을 교육했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인크루트는 지난 25일 사내 영업 담당자 및 유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사항’을 교육했다. 사진=인크루트 제공

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인크루트는 지난 25일 사내 영업 담당자 및 유관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채용법) 개정사항’을 교육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제명이 변경된 것으로 불공정 채용 관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 골자다. 제명 변경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안은 채용의 범위를 확장시켰고, 그에 따른 처벌 수위도 강해졌다. 현재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채용서류 파기 알림,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 결과 고지 등이 포함됐다.

이번 교육은 취업 포털 인크루트, 리크루팅 소프트웨어 인크루트웍스 등 인크루트 주요 서비스의 실무진들이 공정채용법 개정안에 대해 익히고 인크루트 기업회원들이 공정채용법을 준수할 수 있게 설계된 인크루트의 플랫폼 정책 및 서비스를 공유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인크루트는 앞으로 사내 강사 제도를 통해 임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강재현 인크루트 인사팀장 대행은 “각종 규정 조항 신설과 더욱 강화된 처벌이 예정된 공정채용법은 앞으로 기업들이 HR 시장에서 가장 눈여겨 봐야 하는 사안”이라며 “인크루트는 선제 교육을 통해 임직원들이 변화하는 HR시장에 가장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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