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정종 기자 | 경기 포천시는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거쳐 '운천4지구' 지적 재조사 조정금을 결정했다.
이번 조정금 심의 및 의결 대상은 지난 5월 20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 정리가 완료된 '운천4지구' 552필지 중 면적 변동이 발생한 토지 224필지다.
포천시는 지적 재조사 조정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제 이용 현황과 시장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뒤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조정금으로 산정할 계획이다.
이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한 뒤 60일간의 조정금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6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급 및 징수한다.
또한, 면적이 증가해 조정금 납부가 어려운 토지소유자에게는 5백만 원 이상에 해당할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한 점을 안내해 조정금 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로 운천4지구의 지적 불부합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도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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