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부 "징계 어려워" 난색…재표결 정국 고려한 듯
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민의힘 내부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표결한 안철수 의원에 대해 당 차원의 제명 조치 또는 자진 탈당을 요구하는 주장이 나왔다.
5일 친윤(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이 더 이상 비굴하고 비겁해서는 안 된다"며 지도부가 안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전날에도 여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개인 소신만 가지고 정치한다면 무소속이나 이준석의 개혁신당에 가야 한다"며 "당 지도부에서 안 의원을 제명하거나 스스로 탈당해야 한다"고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대식 의원도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본회의장 밖에서 "당론을 어긴 사람은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안 의원에 일갈한 바 있다.
그러나 원내 지도부는 안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내부 표를 단속해야 하는데, 당장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어도 안 의원의 '소신 의정'을 제재한다면 다른 의원들이 당에 대한 반감을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언론들에 "엄밀히 말하면 특검법 표결 불참이나 반대가 공식 당론은 아니었다"며 "안 의원을 당론 위배로 징계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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