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서 검사 4명 불러 '탄핵 조사' 추진 예정
민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 따라 진행"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멈추기 위한 여론전"
민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 따라 진행"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멈추기 위한 여론전"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탄핵 사건 조사'까지 검토하며 사실상 검찰과의 전면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을 증원하는 개정안도 발의하는 등 검찰을 겨냥한 입법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 힘 빼기'에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방탄용'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된 검사 4명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불러 '탄핵 사건 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법대로'를 주장하듯, 누구나 법대로도 같은 무게로 적용돼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대로 운용돼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검사 탄핵에 대한 조사를 국회법에 의거해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안건을 각각 처리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은 법사위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탄핵 사건 조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민주당은 이 조항들을 근거로 탄핵 대상인 검사들을 불러 청문회 형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검사 탄핵소추안을 곧장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고 '법사위 조사'를 선택한 배경에는 지난해 검사 탄핵소추안의 실패 전례가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안동완 검사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 법사위 조사로 최대한 탄핵 사유를 보충하겠다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