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反기업 법안에 韓산업계 ‘휘청’
상태바
[기획] 反기업 법안에 韓산업계 ‘휘청’
  • 이용 기자
  • 승인 2024.07.09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요 경제단체, '이사 충실의무 확대‘·‘노란봉투법’ 입법반대 촉구
中企 3곳 중 1곳 “국회의 입법 활동, 경영에 큰 영향 미쳐”
英·佛, 노동규제 개선해 경제지표 및 실업률 개선 성공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각계 협동조합 참석자들이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25년 최저임금 관련 중소기업계 기자회견에서 각계 협동조합 참석자들이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결정을 촉구하며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52시간 근무제, 과도한 상속세법, 최저임금 인상 등 기업계가 악법으로 꼽는 법안들이 개선되지 못한 가운데, 추가적인 반기업법이 범야권에서 강행될 조짐을 보인다. 이에 국내 산업계는 기업 경쟁력이 소실될 것이라 우려를 표했다,

9일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에 따르면,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드라이브를 걸면서 산업계가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하도급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기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경제단체들은 해당 법안을 두고 “노사관계 파탄을 넘어 국가경제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개정안의 경우, 상법 제382조의3의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서 비롯된 법안이다. 범야권은 이사의 주요 의무 중 하나로 꼽히는 충실의무에 대해, 소액주주의 권익 보장을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인협회 등 8개 경제단체는 이같은 상법 개정 계획에 반대하는 공동건의서를 정부와 국회에 제출했다. 경제단체들은 정부의 상법 개정 계획에 대해, △현행 법체계를 훼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서 벗어나며 △형법상 배임죄 처벌 등 사법 리스크가 막중해지고 △자본 조달이나 경영판단 같은 일상적 경영활동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무리하게 법을 개정한다 해도, 개정된 법 조항을 통해 소수주주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한국 기업을 상대로 글로벌 행동주의펀드의 공격이 증가 추세인데, 상법 개정이 자칫 이들에게 유리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사주 처분이나 이익잉여금 유보 등의 결정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것이라고 왜곡하며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국내 기업들은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마땅한 경영권 방어수단이 없는 상황이다.

글로벌 사회에서 각 기업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반기업법'만 내놓는다는 비판은 여러차례 제기돼 왔다. 특히 업계는 지난 21대 국회가 정치 싸움으로 얼룩지는 바람에 개선돼야할 노동규제가 결국 해결되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중기중앙회가 중소기업 66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입법과제로 △주 52시간 적용 유연화 등 근로시간제도 개선(38.9%), △중대재해처벌법 처벌방식 개선 및 의무 명확화(18.3%) 등이 꼽혔다. 그중 국회의 입법 활동 및 예산 결정이 경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응답기업 3곳 중 1곳(매우 높음 9.8%+다소 높음 20.6%)이 ‘높다’고 응답했다.

대기업마저도 경영 악화로 채용을 축소한 상황이다. 한경협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졸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64.6%는 올해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거나,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동 관련 리스크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꺼리면서 결과적으로 기업 경쟁력이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 가운데 새 노동규제인 노란봉투법마저 통과된다면 경영 환경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본래 노동자의 권익을 중시하던 영국과 프랑스는 구시대적인 노동규제를 손보고 나서야 비로소 경제 지표 개선에 성공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프랑스가 2016년에 시행된 노동법 개정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기준을 단순화하는 등 고용유연성을 확대한 결과가 노동시장 지표에서 수치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프랑스의 고용률은 2013~2015년 기간에는 64%대로 정체됐지만 2022년에는 68.1%로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었던 2020년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OECD 평균 고용률은 2019년 68.8%에서 2020년 66.0%로 크게 하락했다.

한경협에 따르면, 영국은 마가렛 대처와 제임스 캐머런 정부 시기 노동개혁을 통해 후진적인 노동관행을 개선, 고질적인 경제문제를 해소했다. 현재 영국은 무분별한 파업을 막기 위해 쟁의행위 대상이 직접 근로계약이 있는 사용자로 한정된다. 노동개혁 이후 영국 실업률은 1984년 11.9%에서 1990년 6.8%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고,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연평균)도 캘러핸 정부 당시 1307만일에서 대처 정부 기간 862만일로 약 450만일이 감소했다.

한경연 관계자는 “프랑스의 노동개혁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프랑스의 노동개혁과 성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도 향후 정규직 고용보호를 완화해 기업의 고용 유인을 확대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