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국회 정상화 목표…'거부권 정국' 변수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내 '방송 4법(방송 3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처리를 예고했지만, '채 상병 특검법'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에 의사일정 협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는 내주 국회 정상화를 목표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21대에 이어 '거부권 정국'이 반복, 여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만큼 방송 4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일방적 보이콧으로 22대 국회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 여야가 합의한 7월 국회 일정이 줄줄이 무산되고 있다"며 "'국민의 짐'도 모자라 기어코 '국회의 짐'까지 될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생대책도, 개혁법안도 모두 처리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방송정상화 4법과 노동조합법 등 개혁 법안 처리는 물론, 대법관 후보자 3명 등의 인사청문회 일정도 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여야는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놓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여당은 지난 4일 야권 주도로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반발, 7월 임시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하고 윤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했다. 그 여파로 8~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진행되지 못했다.
당초 민주당은 또 다른 쟁점 법안인 방송 4법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이에 따라 오는 11일 본회의 개의를 요구했지만, 여야 간 이견에 의사일정 협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의사일정 협상도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민주당은 의사일정 협의를 서둘러 다음주 안에 방송 4법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에 대해 "협의가 수시로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번주 본회의가 열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주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 여야 극한 대치가 예상되면서 다음주 처리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실제 야권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날 오후 3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순직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변경을 골자로 한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법'이라는 주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좌파 방송 영구 장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반대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