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특별법 제21조의2 제정 이후 생계지원 대책 전국 최초 합의도출
주민의 안전사고(중대재해) 등을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합의
주민의 안전사고(중대재해) 등을 고려해 공사 대신 용역 수행으로 극적합의
매일일보 = 나헌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하남교산지구 주민생계조합과 소득창출사업 제공 등 주민생계지원 대책 협상을 타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22년 공공주택특별법에 주민지원 조항이 신설된 이후 생계조합과 발주처 공공기관 간 소득지원과 관련한 첫 타결사례다.
경기주택도시공사와 생계조합은 하남교산지구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이주촉진, 상호협의를 통한 실질적인 생계지원 대책 수립, 상호존중 기반의 상생협력체계 구축에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생계조합은 2022년 7월 신설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의2(주민단체 소득창출사업 지원)를 근거로 지장물 철거공사 위탁을 요구했으나, GH는 시공자격 및 시공경험이 없는 생계조합에게 철거공사를 맡길 경우 건설 중대재해 발생, 사업 지연 등의 우려가 크다며 난색을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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