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유연성(flexibility)’이라는 단어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 필수불가결하게 고려해야 하는 단어가 됐다. 실제로 최근 불법파견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내도급 운영 개선 컨설팅’ 과정에서 한 기관의 임원과 미팅 중에 가장 많이 들었던 단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인력의 수량적 유연성 확보를 위한 도급은 때때로 ‘간접고용의 확산’,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고착화’라는 부정적인 단어로 치환되기도 한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전면에 내세웠다. 대법원은 2022년 현대차 및 기아차 사건에서 직접공정뿐만 아니라 간접공정에 대한 불법파견을 인정하는가 하면 같은 해 포스코 사건을 통해 제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생산관리시스템(MES)을 불법파견의 징표로 보기도 했다. 시각 차이에 따라 유연화가 불법으로 해석되기도 하는 것이다. 도급의 불법파견 인정 여부에 대한 관점의 차이는 차치하더라도 직접고용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형사처벌 등 적법하지 않은 사내도급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리스크는 도급인이 오롯이 떠안게 되므로 최근 경향에 비추어 사내도급을 운영함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최근 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도급이 위장도급 내지 불법파견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본다. 근본적으로 도급과 근로자파견의 구분은 그 개념의 차이인 ‘일의 완성’에서 시작된다. 도급은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일방이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민법 제664조). 즉, 도급계약을 맺은 채 일의 완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도급인이 사내하청 소속 근로자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 등을 하는 경우 이는 진정한 의미의 도급이 아닌 것이다.‘고의가 아니었다’는 말은 법 위반이 발생한 기관으로부터 자주 듣는 말이다. 노무사로서 노동현장의 일선을 마주하다 보면 노동법 테두리 안에서 경영의 효율화를 이룩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기업의 고심을 십분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불법파견의 판단 기준에 온정이 포함되지는 않는다. 현장을 면밀히 분석해 불법파견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할 것이다. 탄원보다는 대책을 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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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민 YM노무사사무소 공인 노무사 [email protected]문유민 YM노무사사무소 공인 노무사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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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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