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인권이란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써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뜻하며 보편성과 확장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있다.
경찰과 인권의 관계는 점점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경찰활동은 더 이상 범죄를 척결하는 구시대적 발상을 넘어 인권을 존중·보호하는 능동적인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부산경찰은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체계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 추진하고 있다. 진정 현황을 분석, 사전에 파악하여 조치하고 국가 인권위원회 통보 그리고 정당한 법집행을 위한 불이익 금지 원칙을 추구하고 있다.
또한, 인권인식 향상을 위한 전문역량 인권강사를 양성하고 대면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장 인권진단팀을 구성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현장인권진단 및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카드뉴스, 공모전개최, 챌린지, 캠페인 등 각종 홍보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과거 경찰은 인권을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침해가 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소극적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국민상대 적법절차 준수는 물론, 범죄로부터 사회적 약자 보호, 인권실현 등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활동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공직자로써 인권보호에 앞장서 일선 현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에서부터 인권침해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나아가 대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상이 정립되길 바라본다.
차장근 부산연제경찰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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