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CP 시스템 공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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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CP 시스템 공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 수상
  • 최원석 기자
  • 승인 2014.04.0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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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약품의 CP 자율준수관리자인 박종우(오른쪽) 상무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으로부터 표창을 받고 있다. <사진=한미약품 제공>
[매일일보 최원석 기자] 한미약품은 지난 1일 제13회 공정거래의 날을 맞아 제약업계 유일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인증(CP) 등의 공로로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2일 밝혔다.

CP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기업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내부 준법시스템으로 공정위는 CP를 도입한지 1년 이상 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운영실적 등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007년 CP를 도입해 2011년 본격적으로 제도를 시스템화했으며 지난 1월 공정위로부터 BBB등급을 획득한 바 있다.한미약품 관계자는 “클린영업 정착을 위한 지속적 노력으로 제약업계 유일의 CP등급을 보유하게 됐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글로벌 수준의 CP 확립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민간자율에 의한 공정거래 준수와 경쟁문화 확산을 위해 매년 4월 1일 열리는 ‘공정거래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거래 분야 유공자에게 정부포상 및 공정거래위원장 표창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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