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시설경계선 30m까지로 확대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금연구역 유지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어린이와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 절대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금연구역 유지
위반시 과태료 10만 원 부과…“어린이와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다음 달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금연구역이 확대된다고 12이 ㄹ밝혔다.
기존 어린이집과 유치원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였던 금연구역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중·고)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확대 적용된다. 또한 학교 출입문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 보호구역)로 설정된 금연구역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구는 금연 제도의 변경과 구민의 금연 인식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인근에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 및 노면 표시제 등을 설치해 홍보에 힘쓰고 있다. 구 관계자는 “8월 16일까지 법 개정에 따라 금연 구역이 확대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다”라며 “금연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구민들의 유의와 협조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하고 담배 연기 없는 환경에서 교육받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금연 구역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