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공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습동아리’ 5회차 토론...개발사업실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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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도시공사,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학습동아리’ 5회차 토론...개발사업실 주관
  • 김동환 기자
  • 승인 2024.07.19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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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령 개선 및 공공건물 신재생 의무비율 40% 향상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 논의
개발사업실 △센트럴 N49 연내 착공 및 분양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확보 협상 추진 △구)와부읍민회관 부지 활용, 원도심 랜드마크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 진행
이 사장 "기업 및 관광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남양주도시공사 개발사업실이 주관해 진행되고 있는 학습동아리. 학습동아리는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를 학습하고 토론한다. 
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남양주도시공사의 학습동아리가 2월 재개, 5회차로 진행되면서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로 토론, 지역발전 기여에 한 몫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학습동아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 금지 행정명령 조치로 중지되었다 지난 2월 재개됐다. 

19일 남양주도시공사는 "이계문 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을 포함한 20명이 참석했으며 문화재 보호법 폐지에 따른 법령 개선 및 공공건물 신재생 의무비율 40% 향상에 따른 태양광 설비 설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습동아리는 18일 남양주시청소년수련관에서 개발사업실 주관으로 개최됐다. 

학습동아리는 이 사장과 개발사업실장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여, 공사의 신규 개발사업 및 대행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제로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습동아리는 먼저 ‘*문화재 보호법 폐지’와 ‘국가유산기본법’ 등의 전면 개편에 따른 법령 및 제도개선에 대해 숙지했다.

이어서 공공건물의 신재생 의무 비율이 2030년 40%로 향상됨에 따라, 현재 공사 진행 중인 평내체육문화시설의 태양광 설비 설치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문화재보호법(폐지)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폐지하고 2023년 5월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대체하게 됨으로써 국가유산기본법을 전면 개편한 상태다. 

이계문 사장(오른쪽)이 학습동아리에 참석, 대규모 개발사업을 비롯한 기업 및 관광유치등 규제개선 건의 및 사업 발굴등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하고 있다. 

이계문 남양주도시공사 사장은 “남양주시는 왕숙신도시, 양정역세권 등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기존 일자리 기업들이 빠져나가는 실정이므로, 공사가 앞장서서 기업 및 관광유치 등을 위한 규제 개선 건의 및 사업 발굴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장은 “학습동아리가 개발사업실 직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기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공사 내 다양한 동아리 활동들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남양준도시공사 개발사업실은 △센트럴 N49 연내 착공 및 분양 △왕숙2지구 공공주택지구 택지확보 협상 추진 △구)와부읍민회관 부지 활용, 원도심 랜드마크 개발 등 다양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매월 5,500명 이상이 구독 중인 ‘남양주 부동산브리프’를 통해 지역 부동산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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