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중심’ 지역상품권 정책 이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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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영세 소상공인 중심’ 지역상품권 정책 이어가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4.07.2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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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침 8월부터 30억 원 초과 가맹점 등록취소 처분
‘착한가격업소’ 캐시백 정책 내달부터 시행
태안사랑상품권 정책 변경 (지류형)
태안사랑상품권 정책 변경 (지류형)

매일일보 = 오범택 기자  |  충남 태안군이 8월부터 정부 지침에 따라 내달부터 지역상품권인 ‘태안사랑상품권’의 운영 정책을 일부 변경한다.

군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고 착한가격 업소에 대한 캐시백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관내 가맹점 총 74개소에서는 내달부터 정책수당을 제외한 일반 태안사랑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총 2630개의 가맹점(7월 22일 기준)의 2.8%에 이르는 수치로, 일부 마트·주유소·병원·약국 등이 포함된다.

단, 농어민 수당과 전입 장려금 등 태안군에서 발행하는 이른바 ‘정책 발행’ 상품권은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가맹점 및 이용자의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 발행’이 표기된 지류 상품권을 별도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캐시백 정책도 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대해 8월부터 관내 착한가격업소에서 태안사랑상품권 사용 시 결제금액의 5%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태안군의 건전한 소비문화 조성과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태안지역에서는 7월 22일 현재 총 21개소(음식점업 17개소, 이·미용업 4개소)의 착한가격업소가 영업 중이다.

이외에도 군은 지난 7월 17일부터 수협을 발급기관에 포함시켜 카드형 상품권 발급기관을 5개 기관(농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31개 지점으로 늘리는 등 상품권 이용의 편의 증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이용 시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태안사랑상품권이 군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은 지난 4월부터 시행 중인 전통시장에 대한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5% 캐시백 지원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정책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를 지원받음에 따라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태안=오범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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