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춘의·옥길2·내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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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춘의·옥길2·내동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7.2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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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쟁 사라지고 토지활용 가치 높아지는 지적재조사 추진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부천시는 ‘춘의지구, 옥길2지구, 내동지구’가 부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고시(부천시 고시 제2024-199호)됐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천시는 ▲춘의지구(춘의동 70-1번지 일원) 46필지(48,858.2㎡), ▲옥길2지구(옥길동 525-2번지 일원) 42필지(20,878㎡) ▲내동지구(내동 222-21번지 일원) 49필지(76,712㎡)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를 추진한다.

지적재조사는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사업이다.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국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부천시는 그간 해당 지역에 대한 실시계획 수립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현황조사를 한 후, 토지소유자·면적의 2/3이상 동의를 받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했다.

또한 지적재조사사업은 사업비 3천4백만원을 전액 국비로 투입해 진행하며 향후 지적재조사측량, 경계합의를 통한 경계확정 등 2024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우용 도시주택환경국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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