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토지 경계분쟁…지적 재조사 경계점 표지로 한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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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토지 경계분쟁…지적 재조사 경계점 표지로 한눈에 확인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7.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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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경계분쟁 지적재조사 경계점 표지로 한눈에 확인 (사진=오산시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오산시는 최근 원동1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225필지, 53,210㎡) 내 각 필지 경계에 경계점 표지를 설치 완료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계점 표지는 현실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도의 경계를 바로잡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따라 새롭게 작성될 지적도의 각 경계점을 현장에 복원해 설치하는 것으로 향후 경계 결정 이후에는 확정경계점으로 인정된다.

특히, 오산시청 토지정보과(지적소관청)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LX공사) 합동으로 토지소유자의 측량 현장 입회를 적극 독려해 경계점 표지 설치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웃 간의 합의를 중재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쳤다.

박현주 토지정보과장은 “무더위와 장마기간 속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경계점 표지 설치를 완료했다”며, “지적재조사 사업은 2030년까지 추진하는 장기국책사업인 만큼 현장 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적재조사를 통해 변경될 토지의 면적 등이 표시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현재 작성 중이며, 이달 말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의견을 신청받을 예정이다.

오산=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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