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1일부터 22일까지 인천시 12일간 특별 점검 진행, 시민 먹거리 안전 강화
축산물 표시의 기준 위반, 영업장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축산물 표시의 기준 위반, 영업장 불법행위 등 집중단속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관내 축산물 가공·유통·판매 업소에 대해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소비자들이 즐겨 섭취하는 돼지고기와 닭고기 등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총 27개 축산물 가공·유통·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식품 표시의 기준 위반 ▲축산물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보관 방법 위반 ▲축산물 미신고 영업 등으로 총 4곳의 위반 업소가 적발됐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일반 식육·포장육은 –2℃~10℃에서, 다른 육류보다 쉽게 변질되는 닭과 오리 식육은 –2℃~5℃에서 보존·유통해야 한다. 또한 오염 방지 및 품질 유지를 위해 적절하게 포장해 보관·운반·진열·판매해야 한다. 단속 결과, ‘ㄱ’식육판매업소는 축산물 표시의 기준에 따라 식육의 종류·등급·소비기한 및 보관 방법을 표시하지 않았으며, 냉동 식육을 냉장창고에 보관해 적발됐다. ‘ㄴ’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는 가금류 보존 및 유통 온도가 냉장(-2∼5℃) 또는 냉동임에도 불구하고 생오리·삼계닭·토종닭 등을 실내 상온 상태에서 진열·판매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