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3.2조 샜다…유령 업체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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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지원금' 3.2조 샜다…유령 업체도 받아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7.25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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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코로나19 관련 '지원 사업' 실태 감사
피해 규모 이상 지원금 2.6조…피해 미확인 3007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한 시민이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시민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지원한 현금 가운데 약 3조2000억원이 지원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5일 '소상공인 등 지원 사업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 달리 지원하거나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했다"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지급됐던 재난지원금 52조9000억원, 손실보상금 8조5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출 11조7000억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2022년 소상공인들에게 11차례에 걸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방역 지침 강화로 소상공인들의 줄폐업이 이어지자 정부가 단기간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등으로부터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였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감사 결과 현금지원사업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는 정교하지 못한 제도 설계 등으로 55만 8000개 사업자에게 3조1200억원을 잘못 지원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지원하거나 피해 규모 이상으로 지원했고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를 지원하기도 했다.

검증 및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 요건에 어긋나게 지원한 사례도 많았다.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도 지원(121억원)하거나 폐업 및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폐업 사업자도 지원(546억원)했다. 공고상 중복 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중복 지급(300억원)했다. 

정부 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경우도 321개 사업자, 21억원 규모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원(1억여원)받기도 했다. 방역 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받은 사례(20억원)도 드러났다.

정책자금대출의 경우에도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 만기 연장 및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지원 정책의 사각에서 자금난을 겪고 있었다. 일반 정책자금의 경우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 한도를 부여하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 정책자금도 객관적 증빙 자료 없이 담당자의 주관적인 사업성 평가에 따라 대출한도를 부여하고 있는 문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전례 없던 팬데믹 상황에서 '폭넓고 신속한 지원'을 고려했던 만큼 담당자의 책임을 묻기보다는 향후 유사 사례 시 정책에 참고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제도 개선 필요사항을 정책 참고자료로 통보했다. 다만 위법 부당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신청 수령해 범죄 혐의가 있는 사항은 고발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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