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
박찬대 "민심 배신하고 권력 사유화"
매일일보 = 문장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5일 재표결 끝에 부결됐다. 야당이 기대했던 여당 내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서 채 상병 특검법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지난달 5월 28일 21대 국회 막판 재표결 부결로 폐기된 이후 두 번째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무기명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의원 299명에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했다. 야권 입장에선 의석수를 모두 동원하면 192석인 만큼 여당의 8표 이상 이탈표가 절실했지만, 국민의힘이 표 단속에 성공하면서 가결되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해병대 수사단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 결과를 은폐·왜곡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했는지 등을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국회는 21대 국회 막판 지난 5월 28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특검법을 재표결에 부쳤지만 '찬성 179표, 반대·무효 115표'로 부결돼 폐기됐다.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검 추천 방식 등을 수정해 재발의했고,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다시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미국 방문 중인 지난 9일 전자결재를 통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날 표결 결과를 두고 민주당 등 야권은 "민심을 배신하고 권력을 사유화하고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채 상병 특검 부결 직후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채 해병의 넋을 달래고 유족의 상처를 보듬기 위한 국민의 마음이 담긴 특검법을 대통령은 거부했고 국민의힘은 반대했다"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 유족의 간절한 호소를 무참히 뿌리치고 민심을 짓밟는 이런 선택이 국민의 힘의 미래이고 변화인가"라고 질타했다.
박 직무대행은 "특검법은 또다시 부결됐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을 밝히고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국민은 특검을 하라는데 국민의힘에는 여전히 국민이 없다"며 "곧바로 채 해병 사건 관련 윤석열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하겠다. 윤석열 특검법은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될지도 모르는 특검법이 아니고 대통령을 수사 대상으로 하는 특검법이다. 대통령이 윤석열 특검법을 거부하면 자신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사법 방해가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이 상정됐다. 다만 법안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개별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할 예정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석) 이상 동의를 얻어 토론을 강제 종료할 수 있는 만큼, 방송 4법을 모두 처리하는 데 최소 4박 5일이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