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후폭풍 어디까지…온투업까지 강타하나
상태바
‘티메프 사태’ 후폭풍 어디까지…온투업까지 강타하나
  • 민경식 기자
  • 승인 2024.07.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산채권 투자금 손실 우려 제기
금감원, 온투업 차입 상황 점검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진 지난 26일 피해자들이 서울 강남구 티몬 입주빌딩에서 환불을 받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민경식 기자  |  금융당국이 티메프(티몬·위메프)로부터 받을 돈(정산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을 모집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P2P) 업체의 차입자 상황을 점검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담보로 투자하는 상품을 파는 온투업체는 4곳이다. 투자규모는 30억원 가량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상품들은 대부분 1∼3개월의 만기로 10% 정도 수익률을 제공한다. 온투업체는 정산채권을 담보로 하는 상품을 매개하는 중간다리 역할일 뿐, 거래 당사자는 판매자와 팩토링 업체(차입자), 투자자다.

대개의 경우 티몬·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가 직접 차입자로 온투업체를 거쳐 투자자 모집에 나서는 방식이 아닌 팩토링 업체가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구조다.

팩토링 업체가 티몬·위메프 판매자의 정산채권을 할인가로 사고 이를 온투업체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해 자금을 융통하는 형태다. 일단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팩토링 업체 정산채권을 넘긴 상황이라는 점에서 티몬과 위메프에서 정산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곳은 결국 팩토링 업체가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팩토링 업체가 중간에 낀 경우는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이들에게 매출채권을 판 상황이기 때문에 팩토링 업체 자금 상황에 따라 (투자금 손실 여부가) 확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A 온투업체는 팩토링 업체 없이 티몬·위메프 판매자가 직접 정산채권 상품을 앞세워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이런 경우 판매자가 티몬·위메프로부터 정산대금을 받지 못해 투자금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A 온투업체 따르면, 티몬·위메프 관련 차입자는 모두 3곳이다. 규모는 2억3930만원에 달한다.이들 차입자는 티몬·위메프 외 쿠팡 등에서도 영업을 벌이는 상태다. 정산대금이 지급예정일에 들어도지 않으면 차입자의 자기자금으로 투자금을 상환하겠다는 방침이다.

3곳 차입자의 투자금은 각각 1억2750만원, 4180만원, 7천만원 규모인데, 이들은 타 쇼핑몰 입금예정액, 선정산대금, 자체자금 등으로 상황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금감원은 “티몬·위메프 선정산채권 투자상품 현황과 차입자 자금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티몬·위메프를 비롯해 전자상거래 선정산채권 투자 상품에 관련해서도 투자자에게 차입자 현황을 알리도록 지도했다.

한편, 최근 와이펀드, 데일리펀딩, 피플펀드 등 온투업체는 자사에서 취급하는 선정산채권 투자 상품이 이번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와 무관하다는 공지를 투자자에게 전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