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가스연소기 분과 3개분과 20종 상세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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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 가스연소기 분과 3개분과 20종 상세기준 개정
  • 이현승 기자
  • 승인 2024.07.3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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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연소기 분과 등 3개분과 20종 개정안 심의·의결

매일일보 = 이현승 기자  |  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9일 제156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KGS AB336(이동식 부탄연소기 제조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등 상세기준 20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30일 밝혔다.

일반도시가스·충전·천연가스 외 제조분야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사용자공급관 기밀시험 실시시기 합리화를 신설하고, 도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과 부합화를 하는 등 상세기준 운영 상 발생한 미비점을 개선하였다.

가스용품 중 가스연소기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난방용 이동식 부탄연소기 파일럿버너 구조기준과 용기내장형 가스난방기의 권장 사용기간을 신설하고 이동식 부탄연소기 가스안전수칙 표시 위치를 합리화하는 등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기준을 개선하였다.

수소용품 분과 주요 개정사항으로, 고정형 연료전지의 시험원료 기준에 수소의 성분 및 특성을 추가하고, 스택과 수소정제장치 사이에 압축기 설치를 허용하는 등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상세기준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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