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기업 회생 신청…소비자·셀러 피해 보상 불가능
금주 티몬과 위메프 대표 소환해 기업 회생 심문 예정
금주 티몬과 위메프 대표 소환해 기업 회생 심문 예정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고 법인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소비자·셀러에 대한 환불·정산 작업도 모두 멈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비공개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 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탓에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될 때 이같이 조치한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게 됐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입점 셀러에 대한 정산도 멈추는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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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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