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취소·환불도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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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티‧메프’ 채권·자산 동결…취소·환불도 올스톱
  • 강소슬 기자
  • 승인 2024.07.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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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기업 회생 신청…소비자·셀러 피해 보상 불가능
금주 티몬과 위메프 대표 소환해 기업 회생 심문 예정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 (오른쪽)류광진 티몬 대표. 사진=연합뉴스
30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티몬·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참석한 (왼쪽)류화현 위메프 대표, (오른쪽)류광진 티몬 대표.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강소슬 기자  |  대규모 판매 대금 지연 사태를 빚고 법인 회생을 신청한 티몬과 위메프가 하루 만에 자산과 채권을 동결하는 법원 명령을 받았다. 소비자·셀러에 대한 환불·정산 작업도 모두 멈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기업 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심문기일을 내달 2일로 지정했다. 심문 절차 진행을 위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가 비공개로 법원에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회생법원 회생 2부(재판장 안병욱 법원장·주심 김호춘 양민호 부장판사)는 이날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를 명령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회사) 측이 임의로 회사 자산을 처분해 특정 채권자에게 편파적으로 변제하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다. 채권자를 위한 처분이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기업 회생 개시 전에 강제집행·가압류·경매 등으로 회사의 주요 자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재판부는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 탓에 회생절차 진행에 지장이 생길 것으로 판단될 때 이같이 조치한다. 이로써 티몬·위메프의 모든 자금은 동결되게 됐다. 피해 소비자에 대한 환불, 입점 셀러에 대한 정산도 멈추는 셈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 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의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법원에 회생개시 신청을 하면 회생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나오기까지 한 달이 걸린다. 하지만 두 회사의 경우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신청해 개시 결정까지 최대 3개월이 걸릴 수 있다. ARS 프로그램은 회생절차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가 양측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을 자유롭게 협의하는 제도다. ARS에 따라 채권자 협의회가 구성면 법원은 최대 3개월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보류한다. 그 사이 원만한 협약이 체결되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취하한다. 티몬·위메프가 기업 회생을 신청하면서 소비자·셀러의 온전한 피해 보상도 불가능해졌다. 기업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모든 채무 상환이 중단되고 채무 일부를 탕감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판매 대금을 신속히 융통해야 하는 미정산 판매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회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티몬·위메프가 파산할 경우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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