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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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현 인천 연수구의원,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이종민 기자
  • 승인 2024.08.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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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정보현 의원, 헌혈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 입법간담회 성황리 개최

매일일보 = 이종민 기자  |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보현(더불어민주당, 비례/자치도시위원장) 의원이 지난 7월 31일 연수구청 3층 대상황실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현행 연수구 조례에 반영하여 관내 헌혈 활성화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관계기관 및 다양한 자원봉사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연수구보건소 담당 공무원, 대한적십자사 인천혈액원 관계자 및 노동조합 집행부, 인천혈액원 초록봉사회 회원, 보건의료산업노조 인천·부천지역 본부장 외 인천·부천지역 대형병원 노동조합 지부장, 연수구시설안전관리공단 노동조합 집행부, 참여자치연수구민네트워크 및 인천여성회 등 시민단체와 관심있는 구민 등 50여명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과 실질적인 대안 및 사례들을 공유했다. 나은주 인천혈액원 보건의료노동조합 지부장은 “혈액은 장기간 보관이 불가능하기에 보급과 수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적정 혈액 보유량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헌혈 인구가 급감하고 있다”며 “안정적인 혈액 공급과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해서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 밖에 참석자 모두 헌혈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강조했다. 특히, 헌혈 주대상층인 30~40대 중장년층을 위한 ‘헌혈 공가제도’, ‘퇴근 후, 주말의 헌혈의 집 운영’, ‘희귀 혈액형 보유자의 응급헌혈을 위한 제도’, ‘헌혈자·헌혈단체의 프로모션’ 등 제도의 도입, 개선과 함께 다양한 헌혈 홍보활동을 요구하는 의견들을 제안했다.
연수구보건소 관계 공무원은 "법률을 근거로 추후 예산 편성시 헌혈권장을 도모하는 지원 사항을 반영하고 헌혈자 및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보현 의원은 “혈액의 수요는 늘어남에도, 헌혈 가능 인구는 감소하는 상황에서 헌혈자 및 자원봉사 단체에 대한 예우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고, 연수구의 헌혈 활성화 추진 및 헌혈 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추진협의회’ 구성을 위해서도 조례 개정을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담당업무 : 인천지사장/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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