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설아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온라인을 통해 협동조합 총회를 개최하고 의결할 수 있는 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6일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매일일보>에 김 의원이 지난 1일 "협동조합은 인적결사체로서의 성격이 강한만큼 총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며 "물리적으로 조합원의 집합이 불가능해 총회가 제대로 소집되지 않는 협동조합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 법은 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직접'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출석'하여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국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나타나며 전통적인 대면 방식의 투표 행사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있다.
이에 해당 법안은 협동조합이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는 조합원이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조합원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총회·대의원총회·이사회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도록 협동조합이 원격영상회의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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