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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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대상‧대상채무 확대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8.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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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점수 919점 이하까지 포함…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진공 제공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진공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오는 13일부터 소상공인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및 대상채무를 확대해 접수받는다고 8일 밝혔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은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7% 이상의 고금리 대출 및 은행에서 만기연장이 어려운 대출을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5000억원 규모로 신설됐다. 기업당 총 5000만원 한도로 10년간(거치기간 없음, 원금 균등분할상환)지원하며, 연 4.5% 고정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 7월 3일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의 채무부담 경감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기 다음과 같이 지원대상과 대환대상 채무를 확대했다. 

기존 지원대상은 NCB 기준 신용점수 839점(구 4등급) 이하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대상이었다. 반면 올해는 사각지대에 있던 신용점수 919점(구 2등급) 이하 소상공인까지 지원 범주가 커졌다. 

사업자대출 외에도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가계대출 중 대출일 포함 3개 반기 내 사업용도로 사용한 대출(사업용도 가계대출)도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1000만원까지 대환이 가능하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가계대출을 대환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의 경우 당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은행의 동일한 지점으로 신청해야 한다.

기존에는 2023년 8월 31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까지 지원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발표일인 2024년 7월 3일 이전에 실행한 대출로 약 1년 확대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으며, 전국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12개 취급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경남‧광주‧아이엠(舊. 대구)‧부산‧전북‧제주은행)에 접수해 심사에 따라 최종 대출여부가 결정된다.

대환대출의 지원대상, 대상채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 77개 소진공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개편한 대환대출이 소상공인에게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되길 바라며, 소진공에서도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정책자금과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성장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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