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는 지금 뭘 근거로 이런 징계를 했는지 묻는 겁니다.”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대한 노동위원회 심문회의에서 한 위원이 했던 말이다. 필자는 당시에 대규모 기업에서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던 근로자를 대리했다. 사건을 수임했을 때는 유명기업에서 징계양정의 법리를 무시한 듯한 처분을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납득하지 못한 건 필자뿐만이 아니었는지 심문회의 내내 위원 5명의 회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회사는 심문회의장에 와서야 징계에 대해 여러 이유를 붙여 설명하느라 진땀을 뺐다. 어느 회사에나 ‘문제 직원’ 하나쯤은 있다. 대부분은 운이 좋지 못하게도 문제 직원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이 된다. 문제 직원이 지속적으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경우 사용자가 빼 들 수 있는 카드가 바로 징계이다. 징계는 비위행위에 대해 기업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용자의 징계권 행사에는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데, 이것이 바로 징계 정당성과 관련한 문제이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는 무효가 될 뿐만 아니라 회사는 부당징계 구제신청, 징계무효확인의 소 등 불필요한 분쟁을 경험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회사가 적법하게 징계를 단행할 방안에 대해서 살펴본다. 징계의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사유 △양정 △절차 등 3가지 영역에서 모두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 첫째로, 징계 사유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근무 태만, 지시 명령 위반 등 징계 사유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규정이 있음을 확인했다면 근로자가 실제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해야 한다. 통상 징계위원회 개최 전에 혐의자에게 직접 작성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이라는 말이 있다. 징계해고 등을 행하고 난 후 상담을 요청하는 기관이 상당히 많다.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징계에 대해 최선의 대책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지만 이미 죽은 사안에 약을 써도 가망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한 번의 징계에는 다양한 법리가 적용되므로 사전에 처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담당업무 : 유통 담당합니다.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
좌우명 :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행복하며 풍요롭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