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자본 쌓아라” 대출규제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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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충자본 쌓아라” 대출규제 점입가경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8.1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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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경기대응완충자본 부과·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검토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 모니터링 후 거시 건전성 규제
금융당국이 오는 15일부터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를 대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연합뉴스<br>
정부가 가계부채 확대를 억제하기 위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에 더해 고강도 규제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정부가 가계부채 폭증을 억누르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가계대출을 실행할수록 일정 정도의 자본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내달부터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적용이 예정돼 있는 가운데, 규제가 더해지면서 가계의 은행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부문에 한해 CCyB를 별도로 적용,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규제 카드를 점검하고 있다. CCyB는 신용 팽창기에 은행에 최대 2.5%의 추가 자본을 적립토록 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경우 자본 적립 의무를 완화하는 제도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지난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정부의 ‘자본확충 3종 세트’ 도입에 맞춰 1% 수준의 CCyB를 쌓아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대책은 가계 대출만 타켓팅한 일종의 ‘핀셋 규제’로 은행들이 주담대를 확대하는 데 제한을 두겠다는 의미다. 당국은 현재 가계부채 부문에만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포함해 3~4가지의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당국은 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다. 주담대의 현재 위험가중치 하한선은 15% 수준이다. 기업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 최저치가 30% 수준으로 주담대의 두 배다. 통상 주담대는 안정적인 대출로 분류돼 위험가중치를 낮게 적용해왔다. 하지만 당국은 현재 가계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이 낮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위험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면 은행권의 자본 적립 의무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초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의 효과 등을 분석한 뒤 거시 건전성 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업계는 규제가 강화될 경우 주담대 추가 수요가 꺾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주담대가 주주환원을 수위를 낮출 가능성을 감안하면 은행들이 보수적인 태도로 가계대출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규제가 적용된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해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실제 금리엔 영향을 주지 않지만, 대출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정부는 당초 7월 시행 예정이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적용을 9월로 연기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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