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논평을 내고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대화와 타협보다는 실력행사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파업 만능주의가 조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근로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노사관계와 산업 생태계에 큰 혼란을 야기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중기중앙회는 또 “국가 경제와 일자리 보호를 위해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다행스러운 결정이었다”며 “이제 국회는 어느 일방의 손을 들어주는 노동조합법 개정이 아닌 합리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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