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불가피한 조치…전면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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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노란봉투법 재의요구권 불가피한 조치…전면 재검토해야"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4.08.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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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16일 노조법 개정안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한국경제인협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노조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확립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이른바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한경협은 “개정안은 노동쟁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함으로써 노사간 대화로 풀어나갈 문제마저 모두 파업으로 해결하려는 투쟁 만능주의를 조장할 우려가 크다”며 “세계 교역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의 글로벌경쟁력 저하와 투자 위축 등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매우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계는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 갈등을 부추기고, 산업현장에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재검토해 줄 것을 거듭 호소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 재의결 과정에서도 노조법 개정안이 국가경제와 사회질서에 미칠 부작용을 면밀히 고려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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