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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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노소영에 위자료 20억원 지급해야"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8.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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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동거인 상대 '30억대 위자료 소송'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동거인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에 의해서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공개적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의 근본적인 신뢰관계를 훼손하고 혼인을 파탄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3월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30억원대 위자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노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한 소송으로, 결혼 관계는 이미 십수년간 파탄 난 상태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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