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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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픽쳐스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이준호 불구속 기소
  • 이미현 기자
  • 승인 2024.08.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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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이미현 기자  |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 등은 2020년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게 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바람픽쳐스를 실소유한 이 전 부문장과 공모해 이 전 부문장이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했다. 김 전 대표는 이에 대한 대가로 12억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문장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건네받아 사용하고 고가의 미술품·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사치품을 구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000만원 중 10억5000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의 변호인 측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 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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