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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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 추진
  • 윤성수 기자
  • 승인 2024.08.2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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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로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 활동
사진=금부초교 노란색 횡단보도
사진=금부초교 노란색 횡단보도

매일일보 = 윤성수 기자  |  광주광역시경찰청과 광주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는 8월 26일부터 9월 20일까지 4주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확보 등을 위한 ‘개학기 어린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 사고를 분석한 바, 전년 대비(1.1~8.20.) 5건 감소한 7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상반기 어린이 교통안전활동 추진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달성하였다.

광주경찰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개학일에 맞춰 등하교시간대 교통안전활동을 강화 하기로 하였다.

경찰은 중점 초등학교 26개교에(사고발생지역, 보행 위험지역 등) 녹색어머니와 노인일자리센터 등 142개교에 배치, 통학로 및  횡단보도 등에서 어린이보행안전을 지도할 계획이다.

어린이보호구역 위주 가시적 주간 일제 음주단속을 주1회 실시하고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사고예방을 위해 구청과 합동으로 주·정차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한 합동점검을 통해 통학버스 요건 구비(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한 구조, 보험, 소유관계 등),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제출 의무(좌석안전띠 착용 및 보호자 동승 확인 기록) 등을 점검하고, 경찰은 일반 운전자에 대해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어린이가 타고 내리는 중임을 표시하는 점멸등 장치 작동 중 일시정지 위반,    어린이 태우고 통행하는 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등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일제정비를 통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차도 구분 및 일방통행 지정,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무단횡단 금지시설 지속적 설치, 어린이 보호구역에 기·종점 노면표시 및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 노후화된 시설 정비 등 어린이 보행로 안전을 위한 시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운전자는 운전 중에 한 번 더 주위를 살피고 신호와 속도 등 교통법규를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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