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항소심서 무죄주장...증인 42명 등 대량 증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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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항소심서 무죄주장...증인 42명 등 대량 증거 신청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5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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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부분 1심 때 나온 것...투망식 증거신청 기각돼야”
▲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량이 들어서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지난 14일 변호인 측은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대량의 증거를 신청했고, 이에 대해 검찰은 신청된 증거 대부분이 1심 때 나왔거나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증인 42명을 새로 신문하겠다고 밝혔고, 사실조회 36건, 문서송부총탁 3건, 검증 4건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내란 음모를 구송하는 구체적·실질적 위험성이 없다”며 “지하 혁명조직 ‘RO’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녹음 파일 등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심 재판부가 회합 참석자 130명 전원을 지하 혁명 조직원이라고 판시한 이상 상황이 바꿔었다”며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변호인은 국가정보원에 사건을 제보한 이 모 씨와 지난해 5월 RO 회합의 분반 토론회에 참여한 14명,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또 국정원이 이 의원의 내란음모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에 보고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실조회, 다른 내란음모 사건의 재판 기록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록원 상대 문서송부촉탁 등을 신청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신청한 대부분의 증거는 1심에서 충분히 심리된 것으로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며 “입증 취지조차 명확하지 않은 투망식 증거 신청으로 소송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오는 22일 추가 준비기일을 열어 양측이 신청한 증거 채택 여부를 고지하고 향후 심리 계획을 정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재판은 오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속 만기를 고려할 때 8월 23일 전에 판결을 선고해야 할 듯 하다”며 “법정에서 원활하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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