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회장단, 강원특별자치도에 고향사랑의 마음 전달
상태바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회장단, 강원특별자치도에 고향사랑의 마음 전달
  • 황경근 기자
  • 승인 2024.08.24 15: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3일, 속초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전달식 개최
23일,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민회중앙회 회장단 워크숖(제공=자치도)

매일일보 = 황경근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민회는 23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고향사랑기부금을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에 각각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요 참석자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시성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이양수 국회의원, 이병선 속초시장 등이며, 250여 명의 중앙회 및 지역, 재경 도민회 회장단이 참석했다.

기부금 전달식에서 도민회가 기부 인증한 금액은 총 5천만 원이다.

심영내 울산강원특별자치도민회장 외 1명 1000만 원, 신춘구 중앙회 상임부회장 500만 원 등 7명이 도에 2060만 원을 기부했으며, 유종국 중앙회 상임부회장과 재경속초시민회장단 등 6명이 3000만 원을 속초시에 기부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도민회 회장단 임원 250여 명은 열렬한 박수와 호응을 보내며 고향사랑기부 활성화 메시지가 담긴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김천수 회장은 “강원특별자치도민회가 십시일반의 마음으로 추진한  고향사랑기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힘이 되기를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 전달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도에 기부를 해주신 출향도민회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에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본인의 주소지를 제외한 지자체에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기부금액 30%의 한도에서 지역상품권 및 특산품 등의 답례품을 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기부금 접수는 온라인 플랫폼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농협은행과 농축협을 통한 대면 기부도 가능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