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수질검사 강화…“반사이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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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수질검사 강화…“반사이익 없다”
  • 신승엽 기자
  • 승인 2024.08.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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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먹는물 감시 강화에도 B2C 부문 변화 가능성 적어
다중이용시설 제품 관리도 포함돼 B2B 수요는 잠재력 높아
전자랜드 방문객이 정수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자랜드 제공
전자랜드 방문객이 정수기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전자랜드 제공

매일일보 = 신승엽 기자  |  정부가 먹는물 수질검사 감시를 강화하는 가운데, 시장 내 반사이익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수질관리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은 도태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정수기 시장은 시장 규모 대비 많은 업체가 진출한 만큼, 파장이 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역량이 부족한 업체를 솎아내도 타 업체들이 누릴 혜택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환경부의 먹는물관리법 개정안에는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먹는물 검사 성적서나 검사 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먹는물 검사기관 기술 인력에 대해 국가기술자격을 1년간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는 허위 성적서 등을 발급했을 때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등 먹는물 검사기관에 대해서만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기관에만 책임소지를 적용한다는 뜻이다. 

정수기 제조업자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통일한다. 제조업체는 앞으로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6개월 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정수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가 용출 안전성 검사 기준을 어겼을 때 내릴 수 있는 행정처분 기간을 1개월 이상으로 현행(15일 이상)보다 늘리는 방안도 마련됐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역량 미달 업체를 솎아낼 것으로 평가했다. 기본적인 제품 수질 관리와 사후관리(AS) 등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역량이 부족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실질적 이익은 극히 적을 것이란 의견이 제기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수기 시장은 대형업체들의 점유율이 높고, 이들은 이미 수질관리 역량과 AS인력을 갖추고 있다. 관련 인력들이 대거 회사를 이탈하지 않는 한 피해가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후발주자로 발만 걸친 업체들이 주요 감시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시장 내 비중은 미미한 만큼, 대형업체의 매출 확대에 기여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수기 시장은 코웨이, SK매직, LG전자, 청호나이스, 교원그룹 등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정수기 및 가전으로 이미 브랜드파워를 확보했다는 사실이다. 이외의 타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영향력을 확대하기 어렵다. 앞선 업체들의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부정적인 영향도 없을 전망이다. 이미 대형업체들의 점유율이 높을 뿐 아니라 보급률도 한계에 달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정수기 가정 보급률은 49.4%에 육박한다. 1인 가구를 제외할 경우 대부분의 가정에 정수기가 설치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역량이 부족한 업체들이 제한을 받아도 대형업체들이 흡수할 소비자가 적다는 의미다. 

다만 B2B 수요 변화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제품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다. 다중이용시설에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체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B2B 부문의 중요성이 시장 내에서 부각되고 있어 이번 정책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담당업무 : 생활가전, 건자재, 폐기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좌우명 : 합리적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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