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검역 대상 물품 적발시 과태료 최고 1000만원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다음 달까지 해외 농축산물 반입 관련 검역을 강화한다. 추석을 맞아 해외 여행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무단 반입 물품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겠단 목표다.
1일 검역본부에 따르면,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재난형 가축 질병 발생국 노선과 금지 식물 폐기 비율이 높은 노선의 여행객 휴대품, 국제 우편물 등에 대해 엑스레이 검역을 진행한다.
또 세관과 합동으로 일제 검사를 진행하고 검역탐지견 검색을 집중적으로 시행한다. 여행객이 휴대한 검역 대상 물품 중 축산물과 생과일 등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돼 있다.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수출국 검역 증명서가 없으면 국내로 반입할 수 없다.
검역본부는 "수입 금지 품목을 국내로 무분별하게 들여와 유통할 경우 가축전염병과 외래병해충 전파의 원인이 돼 국내 농축산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이번 검역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
수입 금지 축산물과 과일 등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경우 반드시 공항·항만 주재 검역본부로 신고해야 한다. 검역 대상 물품을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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