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예산 낭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전라남도 곡성군이 추진 중인 청사 건립사업에서 수십억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곡성군의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감사원이 3일 공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곡성군은 2022년 청사 건립사업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공사비를 대폭 증액했다. 이 과정에서 총 20억 원이 넘는 공사비가 과다 계상됐으며, 이는 감사원의 감사에서 적발됐다.
곡성군의 청사 건립사업은 애초 전라남도의 투자심사를 거쳐 367억 원의 사업비로 승인됐다. 그러나 2022년 10월, 곡성군은 주차장 확충을 이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며 공사비를 522억 원으로 42%나 증액했다. 이로 인해 '지방재정법'에 따라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했지만, 곡성군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청사 건립사업의 감리단으로부터 설계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으나, 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시공사는 일부 품목의 사양 변경, 물량 중복 계상, 단가 임의 증액 등으로 총 35개 품목에서 약 20억 원의 공사비를 과다 계상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감사원은 곡성군이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과다 계상된 금액을 감액하도록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감사에서 곡성군이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예산을 낭비하거나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관리와 감독에 소홀했음을 지적하며, 앞으로의 공사 진행에 있어서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곡성군은 향후 감사원의 시정 요구에 따라 공사비 과다 계상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