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9일부터 1주택 세대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취급 제한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가계대출 급증세를 꺾기 위해 은행 등 금융권이 단순히 대출 한도·만기를 줄이는 조치를 넘어 아예 집을 이미 가진 사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취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같은 9일부터 주택 보유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을 추가 구입하기 위한 대출을 내주지 않는다. 서울 등 수도권 내 전세자금대출도 전 세대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만 받을 수 있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삼성생명도 지난 3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고 있다. 일단 KB국민은행은 9일 이후라도 이사, 갈아타기 등 실수요자의 '기존 보유 주택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전세 연장 또는 8일 이전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를 예외로 명시했다. 다만, 삼성생명은 즉시 처분 조건부의 1주택자 갈아타기 대출도 제한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가운데 각 은행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면서, 은행에 따라 같은 조건의 대출 여부마저 달라 금융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 관련 은행 대출이 대표적 사례다. KB국민·우리은행의 경우 둔촌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반 분양자가 이미 잔금을 다 치렀다고 해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 있다면 세입자에게 대출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