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에서 ETF 투자하면 다양한 혜택이 한가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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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에서 ETF 투자하면 다양한 혜택이 한가득”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9.12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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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별 지정 자산운용사 ETF 거래 시 최대 50만원 당첨 기회 제공
신규상장 ETF 거래 고객 중 상위 5명에게 매일 문화상품권 5만원 증정
사진=유진투자증권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유진그룹 금융계열사 유진투자증권이 ‘ETF는 유진에서, 혜택받고 하자!’ 이벤트를 오는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4개의 기간별로 지정 자산운용사의 ETF 매매(매수, 매도) 금액에 따라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자산운용사별 이벤트 기간은 9월 13일까지 KODEX, 9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ACE, 10월 2일부터 10월 17일까지 TIGER, 10월 18일부터 10월 31일까지 KODEX이며, 이 기간 동안 해당 브랜드의 ETF를 거래하면 경품 당첨의 기회가 주어진다.

거래 금액별 추첨을 통해 제공되는 혜택은 3000만원 이상 거래 시 문화상품권 1만원(500명), 3억원 이상 거래 시 추천 ETF 5주(10명), 10억원 이상 거래 시 신세계상품권 10만원(5명), 100억원 이상 거래 시 신세계상품권 50만원(3명)이다. 기간별 중복 당첨이 가능하며, 일부 종목은 참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규상장 ETF 거래 이벤트도 마련돼 있다. 이벤트 기간 중 KODEX, TIGER, ACE, SOL, RISE 등 제휴 자산운용사의 이벤트 대상 신규상장 ETF를 거래하고, 일별 거래 조건을 충족한 거래금액 상위 5명에게 매일 문화상품권 5만원을 지급한다. 상위 순위에 들지 못한 고객이라도 일간 거래 조건 충족 시 유진투자증권에서 일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제공한다.

유진투자증권은 ETF 거래 활성화를 위해 실전투자대회 ‘챔피언스 투자 리그’에 ETF 리그도 특별 신설했다. 오는 9월 30일까지 월 100만원 이상 ETF 거래 시 추첨을 통해 상금 100만원(3명)이 지급된다. 단, 실전투자대회 신청은 필수이며, 제세공과금은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유진투자증권은 국내주식 ‘순입금고(주식 입고 금액과 현금 입금의 합에서 주식 출고와 현금 출금을 뺀 값)’ 혜택도 준비했다. 주민등록번호 기준 1인 1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이벤트 신청 후 순입금고 및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이벤트 기간 내 500만원 이상 국내주식 거래가 필수이며, 오는 12월 31일까지 잔고가 유지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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