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및 인력 양성 중요성 대두…지원 근거법 마련 필요
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푸드테크 유니콘을 배출하기 위해 연구개발(R&D)과 전문인력 양성의 법적 근거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푸드테크는 식품(Food)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식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 첨단 기술이 접목되는 산업이다. 대체식품 개발, 스마트 농업, 배달 로봇, 식품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한다.
19일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식량안보 위기와 기후변화, 자원 고갈 문제 해결에 있어 푸드테크가 중요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푸드테크 산업에 대한 관심은 더욱 증대하고 있다.
세계 시장조사 기관들은 글로벌 푸드테크 시장이 연평균 6~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2025년 푸드테크 규모가 약 9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미국은 푸드테크 산업의 약 34%를 차지하며, 4044개의 스타트업을 보유한 강대국이다. 반면, 한국은 원재료 생산과 대체식품 개발에서 부진하지만 IT와 로봇 기술력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푸드테크산업 발전방안 및 추진전략’ 등을 통해 2027년까지 푸드테크 유니콘 30개를 육성하고, 제품 수출액 2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계획이 실현되기 위해 R&D 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푸드테크 기술 진흥을 위한 소비자 정책 중요도 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65% 이상이 정부의 기술개발 연구사업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범정부 차원의 정책수립 및 집행에 필요한 법적 기반은 해결해야 할 문제다. 방안으로는 ‘식품산업진흥법’보다 차별화된 새로운 법 제정이 요구된다. 푸드테크 산업은 기존 산업과는 다른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경향이 있기에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푸드테크 산업에 적합한 새로운 법 제정 요구가 커지면서 제22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률안 3건이 발의된 상황이다.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2건이 발의돼 법사위 회부까지 됐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자로 푸드테크 관련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에 상정된 상태이며, 현재는 공청회를 준비 중”이라며 “푸드테크 관련 법이 제정된다면 사업을 구축할 때 근거법이 돼 식품 분야 이외의 분야에도 더 활발히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