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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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에 징역 2년 구형
  • 최은서 기자
  • 승인 2024.09.2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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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기·백현동 의혹' 관련 허위 발언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은서 기자  |  20대 대선에서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전파성이 높은 방송에서 거짓말을 반복했기에 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성남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같은해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요청한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응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은 검찰의 구형에 이어 이 대표 측의 최후변론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로 이어질 예정이다.

만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확정받을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하게 된다. 아울러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자금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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