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제2의 아리셀 막는다…‘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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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제2의 아리셀 막는다…‘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 대표발의
  • 한철희 기자
  • 승인 2024.09.23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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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해배상금 대위변제 및 구상권 청구 근거 마련(재난안전기본법)
유가족 범위를 형제-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 등 국가의 적극적 재난구호 지원(재해구호법)
화재예방지구에 리튬이온전지 생산 공장 추가 및 반응성 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화재예방법)
위험성 평가의 정부 관리감독 강화 및 처벌규정 신설(산업안전보건법)
근로자파견사업 시 고용노동부 승인 절차 규정(파견근로자법)
송 의원, “대형 화재 참사 재발방지 및 유가족의 신속한 보상 위한 법 개정 시급”
경기 화성(갑)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송옥주의원실 제공

매일일보 = 한철희 기자  |  제2의 화성 아리셀 화재 참사를 막기 위한 국회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아리셀 참사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의 사회적 참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5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재난안전기본법, 재해구호법, 화재예방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법으로 아리셀 참사의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과 사회적 참사 유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 24일 발생한 화성 전지공장 화재는 국내 화학 공장 화재사고 중 가장 많은 사상자를 낸 대형 참사로 지적되며, 기술발전으로 점점 다양해지고 규모화되는 사회재난에 따른 국가적 책임 확대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참사는 전지산업의 화재안전관리 규제 공백, 제조업에 만연한 불법파견 등 위험의 외주화 문제, 사업자 자율규제 중심의 산업재해 예방 정책 등 구조적인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유사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법-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재난을 일으킨 사업자 등 원인 제공자가 따로 있는 사회재난의 경우에는 재난의 책임 분산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난구호가 이뤄지지 않아 사회적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유가족의 어려움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하여 화성시는 유가족 임시거주시설 지원 등 체류비 지원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사회적 논란을 샀으며, 유가족 직접 교섭을 시도하는 사측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등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유가족 고통이 가중되었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아리셀 참사가 발생한지 3개월이 지났지만, 사고원인 규명과 유가족 협의 지연으로 사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정부가 아리셀 참사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하는 등 제도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유가족의 요구도 반영되지 않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재난안전기본법은 신속한 유가족 보상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대위변제 및 구상권 제도를 도입하여 국가의 사회재난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원인제공자는 사고수습 및 피해보상에 대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고, 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피해자 측에 알리도록 규정했다.

재해구호법은 국가의 재난구호 지원 시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법이다. 현행법 체계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구호기관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져 국가의 재난구호 지원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직계가족에 한정된 유가족의 범위를 형제-자매 및 친인척까지 확대하고, 임시지원시설 지원의 종류 및 지원기간을 명확히 규정했다.

화재예방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관리하는 화재예방강화지구에 리튬이온전지를 생산하는 공장을 추가하고, 리튬이온전지 등 금속류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하는 것이 주요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전지공장의 체계적인 화재예방관리가 가능해져 대형 화재를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위험성 평가 결과를 관할 지방청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처벌규정을 신설하여 실효성을 담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파견근로자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을 금지하고 있는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에 ‘제품 및 검사 포장 업무’도 포함하도록 명확히 하고, 일시적-간헐적 인력 확보가 필요한 예외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 승인을 거치도록 하여 근로자파견 제도의 악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아리셀 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수사단계에서 업체 대표가 구속된 최초의 사례로 매우 엄중한 사안인 만큼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장례도 치르지 못한 유가족들의 마음이 치유되기 바라며 충분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성=한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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