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훈희 기자 | 경기 군포시가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 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농민기본소득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보상 및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농업인에게 월 5만원(연 6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군포시는 올해부터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을 시행하였으며 상반기에 농업인들의 신청을 받아 상반기에 농민기본소득(3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을 지급하였다.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군포1동 행정복지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경기도농민기본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2년 이상(또는 경기도 내 합산 5년이상)거주하고 군포시에서 연속 1년이상(또는 경기도 내 연속 3년이상) 실제 농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민이 신청 가능하다.
다만 공익직불금 부정수급자, 농업외소득 연3,700만원 이상인 사람, 농업분야에 고용되어 근로소득을 받는 농업노동자, 미성년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상반기 신청자는 추가 신청 없이 별도의 자격요건 검증 후 하반기 지원금(30만원)을 지원하고 이번 신청자는 자격요건 검증 후 상반기 지원금을 포함한 최대 6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될 예정이다.
농민기본소득지원사업 신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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